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검찰에서 물러난 후 법무법인 화현으로부터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퇴임 후 월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전형적인 전관예우 특혜를 받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월 2900만원씩,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 1900만원씩을 수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법무차관 직에서 물러난 후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전관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퇴임 후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고위직에 ‘최다 노미테이트’ 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고액의 자문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공직에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전관예우성 고액 자문료가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의 로펌 취업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검사장 이상 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연매출 100억 이상 로펌에 취업이 제한된다. 화현의 경우 2019년 기준 매출이 100억을 넘겨 올해 1월부터 취업 제한 로펌이 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입사한 9월에는 취업 제한 로펌으로 분류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근무 중 취업 제한 로펌이 됐다고 해서 사퇴를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입사가 이뤄진 지난해 9월엔 반영이 안됐을 뿐 이미 매출 100억원을 넘은 시기”라며 “김 후보자가 그만큼 처신에 신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재산으로 19억 937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9억9000만원과 전남 영광군 홍농읍 토지 171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은행 및 손해보험 예금 5억6718만원도 보유 중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예금 1억8667만원, 장남은 경기 의왕시 전세 아파트 3억6500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원지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다가 법무부의 총장 후보 추천 일정이 가시화되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후보자 4명 가운데서도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