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연합뉴스

대검찰청이 11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외압’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 전 차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승인했다. 수사팀은 불법 출금 관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불법 출금 혐의 이규원·차규근 사건과 병합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조사를 거부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을 요구했던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기소 방침을 정하자 기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다수 결론이 도출되면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피고인 된 서울중앙지검장

12일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해야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고위 간부가 감찰이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법무부에서 즉각 비(非) 수사부서로 발령내는 관행에 따라 이 지검장도 인사 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감찰을 지시했었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은 다음날 바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재판과 징계는 별도 절차”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인사 조치가 없을 경우 친정권 검사에 대한 특혜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채널A 사건으로 입건되자 추미애 당시 장관의 조치에 따라 법무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원포인트’ 인사가 단행됐다. 반면, 한 검사장에 대한 독직(瀆職)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