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학의 불법 출금(出禁) 수사 무마’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자 그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던 2018년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했던 일이 법조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해설서 발간을 주도할 정도로 직권남용죄 법리(法理)에 밝은 것으로 보였던 그가 직권남용죄로 후배 검사들에 의해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대검 형사부는 2018년 4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설’이라는 제목의 해설서를 발간하고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이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이 지검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60쪽 분량의 이 해설서는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 공범의 정의, 직권의 범위, 남용의 기준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해설서엔 직권남용 유죄 사례가 22건 기록돼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이 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불법 출금 무마’ 사례와 비슷하다. 이 해설서엔 ‘지자체장이 부하 직원에게 공문서 변조를 지시한 경우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돼 있는데,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금 서류도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서엔 또 2001년 한 대검 간부가 담당 검사에게 내사를 종결토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이 수사했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채널A 사건 기소를 미루고,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재를 뭉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