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12일 오전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출금 수사를 중단하기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신청했지만, 지난 10일 민간위원들로 이루어진 수사심의위도 이 지검장 기소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