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인 친구를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 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12월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김씨는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경찰관인 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11년 된 친구 사이로 김씨는 2018년 A씨가 결혼할 때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
사건이 발생한 술자리는 김씨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김씨는 2019년 몰래카메라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승무원인 그는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비자 발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다. 이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는데, A씨가 조언에 나서면서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축하로 시작된 자리는 3차까지 술을 마신 뒤 돌아가려는 A씨와 이를 말리는 김씨의 다툼이 발생하며 비극으로 이어졌다. 택시를 강제로 태우는 등 실랑이 끝에 김씨의 집으로 갔지만 A씨가 계속해 집에 가려 하자 김씨가 폭력을 사용한 것이다. 김씨는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하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는 등 과다 출혈과 질식이 발생해 사망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뒤 그대로 내버려두고 여자친구 집으로 가 씻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아침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성범죄 사건으로 김씨가 분노 등 감정이 폭발했고 A씨를 집중공격해 고의로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만취해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부모,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배우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에게 18년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