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사건 당일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 상해 진단을 한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경외과 전문의 임모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건 직후 한 검사장의 몸 상태에 대해 “한 검사장이 ‘목, 어깨, 날개뼈 등이 아프고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1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의 임씨는 ‘몸싸움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이 혼자 병원에 찾아왔다고 밝히며 당시 상해 진단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다.

임씨는 환자의 통증 정도를 상·중·하로 나눌 경우 통증으로 인해 실려오거나 걷지 못할 경우 ‘상’으로 판단하는데, 한 검사장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목·어깨 등 부위에 ‘중상’ 이상의 통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에게 입원을 권한 이유는 통증도 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구역질 증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단순통증이 아닌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최악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단서에 기재하진 않았으나 추후 합병증도 감안했다”며 “일반외상 환자가 처음부터 구역질, 가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을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 폭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채택된 한 검사장이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