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瀆職)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그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정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 압수수색을 집행하다,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 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그러나 앞서 열린 재판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장모 검사는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 한 검사장의 모습에서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미심쩍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던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선 사건 당시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