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보도 이후 언론의 취재 경위를 캐묻는 등 ‘언론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TV조선은 공수처 수사관 2명이 지난 4월 TV조선이 공수처가 이성윤 지검장을 관용차로 모셔가 조사했다는 의혹을 CCTV 영상과 함께 보도한 이후 해당 영상을 찍은 건물을 찾아 기자가 취재한 경위를 캐물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지난 4월 1일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인근 모처에서 공수처가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태우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닷새 뒤인 4월 6일 공수처 수사관 2명이 해당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1시간 넘게 사무실에 있으면서 기자가 방문한 시점과 동행자를 묻고 인상착의까지 캐물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민간인 신분의 기자를 직접 수사·조사할 권한이 없어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만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해 CCTV 관리자 대상으로 탐문 등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신원미상의 여성이 위법한 방식으로 관련 동영상을 확보했다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수사대상이 아닌 기자를 입건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기사는 오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