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입시용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으면서 작년 총선 때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다. 최 대표는 이와 별도로 기소된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업무 방해) 혐의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최 대표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그는 작년 4월 총선을 2주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내가 일하는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인턴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최 대표의 로펌 직원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이미 지난 1월 최 대표의 ‘업무 방해’ 사건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며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또 “(최 대표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발언엔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최 대표는 이날 선고 후 “정치 검찰의 장난질이고, 법원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