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5일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였다.
조씨는 재판에 출석해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이어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입장을 말하던 중 잠시 울먹였다.
형사소송법상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작년 9월 아내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날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증언 일체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 거부권 행사한다’는 답변 듣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는 데 무용한 절차로 보인다”며 조씨의 증언 거부권 행사를 인정하고 증인 신문을 그대로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