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불법출금 연루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과 법무부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학의 불법출금’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첫 청와대 인사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시키고, 이후 출금과정을 감독하는 등 불법 출금 전반을 지휘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직후인 지난달 13일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첫 결재를 올렸다. 대검은 묵묵부답이었다. 수사팀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결재를 올렸다. 대검은 ‘범죄 의도 입증이 부족하다’ ‘곧 지휘부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승인을 미뤄 왔다.
그렇지만 수사팀은 계속해서 이 비서관 기소의 불가피성을 설득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도 거쳤다.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인사로 바뀐 대검 지휘부에 네 번째 결재를 올렸고, 결국 승인을 받아 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1일 오전 기소가 이뤄졌다.
기소가 이뤄진 1일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 발령을 받았고 이상혁 검사도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발령났다. 이들의 부임일은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