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과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당시 받은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대화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6학기 동안 받은 장학금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 후 받은 세 학기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문자로 “시험 많이 망했니?”라고 묻자 조씨는 “항상 망했다”고 답장한다. 검찰은 또 노 원장이 조씨의 성적을 신경 썼다는 다른 교수의 진술도 공개했다. 노 원장이 “조씨가 시험을 얼마나 못 봤냐”라고 묻자 A교수는 “어떤 두 과목은 거의 꼴찌였다”고 답했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과 통화한 다음 날 B교수에게도 조씨의 성적에 관해 물어봤다. B교수는 “일단 조절해서 유급은 피했습니다만 다른 과목에 비해 세포 과목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라고 말했다. B교수는 이후 검찰에 “노 원장이 조씨를 걱정하는 마음에 문자를 보낸 것 같다”면서도 “이런 문자 자체가 청탁성 의미를 지녀서 불편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조씨가 받은 장학금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성적이 나쁜 조씨가 장학금을 받은 것에 불만들이 제기됐는데도 노 원장이 조씨에게 “다른 학생에게 말하지 말라”며 계속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장학금 지급 최소 기준은 성적 평점 2.5점인데, 조씨의 평점은 이보다 낮은 2.31점이었다. 당시 조씨는 3과목 재시험을 치러 유급을 면했다고 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저는 딸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검찰)이 표적 삼아 진행한 수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 기소를 감행했다”며 “기가 막힌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