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7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1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1일로 지정했다. 작년 11월 사건이 접수된 지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6년 12월~2018년 4월까지 네이버·다음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이 출마한 6·13 지방선거를 돕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선고 한달 뒤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돼 김 지사 실형선고에 대한 보복성 기소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지사는 2심 진행 중인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임기 만료로 교체되기 전 ‘김 지시가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중간 결론’을 내기도 했다. 이후 교체된 재판부는 작년 11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상고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리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하지만 당초 배당된 대로 대법관 4명으로 배당된 소부에서 결론을 내게 됐다. 만일 이날 대법원이 2심의 실형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구속 수감되고, 파기 환송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