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의 지시로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가 결론 없이 흐지부지될 것이란 전망이 19일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지난 5월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해당 공소장을 본 검사들 중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그의 측근이었던 A 검사장도 있는 걸로 안다”며 “진상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김지호 기자

박 장관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지난 5월 13일 언론에 보도되자, 다음 날 이를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감찰 1·3과, 정보통신과 3개 부서를 투입해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검은 보도 시점 이전에 공소장을 열람한 ‘유출 의심 검사’를 10~20명으로 압축했는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검사들의 접속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이후 접속 기록이 있는 검사들의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사용 기록을 보려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으려 했으나 일부는 이를 거부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공소장을 열람한 이들 중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의 핵심 참모였던 A 검사도 있었고, 그는 지난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검사장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당초 박 장관의 의도와는 달리 유출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게다가 ‘열람자’ 중에 예상 밖의 인물이 튀어나오니 조사 결과를 발표 못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에도 가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24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박 장관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