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진행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허익범 특검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21일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지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라며 “다만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허 특검은 “이는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정치계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저는 그간 증거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조작 관여 사실, 공직 제한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이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외부적으로 험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수행한 수사팀 덕분”이라며 “특히 수사기관 내에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 공판기간 내내 많은 디지털 증거를 모두 깊고 세밀하게 재검증, 재분석, 재해석 해 준 또 12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하여준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