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유용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넘긴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시간끌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말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안동완)로 넘겼다. 이 사건은 작년 9월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을 자신의 자녀들과 관련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9개월이 넘도록 이 사건 고발인도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첫째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양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만원을 썼다. 추 장관 측이 밝힌 지출 명목은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이었다. 그러나 참석자가 불분명했다.
또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 서모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지출 명목은 ‘의원간담회’였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니라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 행사에 참석했고 점심도 장병 식당에서 먹었다. 야권에서는 “추 전 장관 가족이 정치자금 카드를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간담회 참석자 등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수사여서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추 전 장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뭉개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추 전 장관 주거지가 동부지검 관할이어서 사건을 넘긴 것이고,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