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조선DB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재판장 서정식)는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지적장애인 친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구리시 소재 천변에서 A씨가 건넨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든 동생을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해 직전 동생에 술이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천변으로 데려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부모가 사망하면서 A씨와 동생은 40억원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대부분의 유산이 A씨의 차지가 됐다. 이후 동생의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에서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으나 동생과 연락이 끊겼다는 시점에 A씨가 동생과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지난달 강동대교 아래 한강에서 발견된 동생 시신에선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