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전 법무장관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조선DB

대선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11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두고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라고 했다. 역시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실제 판결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며 정 교수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허위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종일 먹먹함과 비통함에 가슴이 아팠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가족분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 가족이)특수통 검사들의 낡은 수사기법에 불과한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건 아닌지 답답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사모펀드 관련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 범죄수익 은닉 범죄,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뒤 그것을 전제로 수사를 비난하는 것은 허위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가 새로 무죄로 본 사모펀드 혐의는 2018년 1월 WFM주식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뿐이다. 같은 시기 정 교수 동생 명의로 1만 6772주를 장내매수한 부분 및 같은해 2월 및 10월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각 3204주 및 4508주를 장내매수한 부분은 여전히 ‘미공개 정보이용’ 유죄가 유지됐다. 또한 주식 차명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코링크 PE직원들을 통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 고 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 없이 그 자체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초래해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여권 대선주자들의 잇단 발언을 두고 “판결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아전인수식 왜곡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