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뉴시스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판결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판결 내용도 안 본 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 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고 썼다.

하지만 이는 판결 내용과 명백히 다르다. 서울고법이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판결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이용과 관련해 ‘장외매수’가 아닌 ‘장내매수’주식 부분, 주식 차명거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는 크게 장내매수와 장외매수로 나뉜다. 장내매수는 2018년 1월 WFM군산공장 가동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주식 1만 6772주를 동생 명의로, 같은해 2월 및 12월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각각 3204주 및 4508주를 장내매수했다는 내용이다. 장외매수는 2018년 1월 실물주권 10만주를 우국환씨로부터, 2만주를 코링크PE로부터 샀다는 것이다.

2심에서 변경된 부분은 실물주권 10만주에 대한 판단이다. 조범동씨와 정 교수 동생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10만주는 코링크 PE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후 정 교수에게 매도한 것이고, 조범동씨가 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나머지 장내매수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동생 명의 및 미용사 구모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범동으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 이라며 “그에 따른 피고인의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 없이 그 자체로 일반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실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 이를 묵인,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