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당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지휘를 총괄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정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부당한 공격이 있었지만 끝까지 할 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 부원장은 11일 “계획적, 반복적 위조 및 입시비리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 등 대부분 핵심 범죄들에 대해 지난 2년 동안의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수많은 왜곡과 거짓 선동,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들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처럼, 저를 비롯한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 두 명한테서 최근 잇따라 전화가 왔다. (조국 전 장관에게) 미안한 마음을 토로했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대로 반박하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김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이 마치 수사팀 직간접 관련자들로부터 ‘마치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수사팀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 조민씨의 ‘7대 허위스펙’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이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통한 PC반출(증거은닉 교사)도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2차 전지 생산업체 WFM주식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