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정철승 변호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은 것에 대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넣고 인턴 머시기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감경받은 살인범의 형량인 징역 4년이라니?”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업자인 검찰이 맛이 가서 벌인 일이어서 법원이 ‘정경심 무죄’식으로 검찰을 문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징역 4년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어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전교 100등도 안 되는 딸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도 고작 징역 3년이었다”며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성적관리 시스템 및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허물어버린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역 3년이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어떻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을까?”라며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했다.

정 변호사가 언급한 사건은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었던 현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현씨의 두 딸도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외 사모펀드 범죄 관련해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주식을 장내매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미용사 등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금융실명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자신의 주거지 및 사무실 보관자료를 숨기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일가 사건 수사팀은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딸 조민씨를 위조 공문서를 입시에 행사한 ‘공범’으로 적시하면서도 조민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같은 입시비리 혐의에서 자녀까지 모두 기소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