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12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났다”며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모펀드 관련)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무언가를 잘못 짚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다”며 “그런데 따님의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 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고, 입시비리 혐의만 유죄라는 주장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심 재판에서 2018년 1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매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외 2018년 2월과 2018년 11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7000여주를 장내매수한 혐의도 유죄를 받았다. 정 교수는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직원 등의 이름을 써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도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 가운데 2018년 1월 WFM 주식 10만주를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원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실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 교수가 2심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를 받았고, 입시비리 혐의로만 징역 4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윤석열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11일 페이스북에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는 글을 올렸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조 전 장관 지지자들 표를 얻으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선 주자들이 재판 결과까지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