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떠나는 모습./연합뉴스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2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직무행위였고 고의도 없었다”며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13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당시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피고인(정 차장검사)에게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며 “항소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당행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작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팀장으로 한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한 검사장을 넘어뜨려 전치 3주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