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 유죄가 내려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정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의 상해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고검은 이날 정 차장검사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1심 판결의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소심의위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공소심의위를 거쳐 상해 무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선고형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행동으로 다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재판부가 단순 폭행만 인정한다고 해도 이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선고 형량이 낮다고 보고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전날인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