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인사 조치는 서울고검이 작년 10월 정 검사를 기소한 지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좌천에 활용했던 보직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나중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도 되기 전에 해임되고 중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여부도 정권 충성도에 따라 고무줄처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사징계법 제8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징계나 수사 대상이 된 검사들을 직무 배제했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사례 외에도, 한동훈 검사장은 나중에 수사팀이 ‘한동훈 무혐의’ 결론을 내린 ‘채널A 사건’의 수사대상이 되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돼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바 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학의 불법출금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고검장으로 승진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정진웅 검사 역시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와중에 중앙지검 형사1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이 기소되자 박범계 법무장관은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도 “(정 검사 징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기소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 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내렸던 진상조사 지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정권에 줄만 잘 서면 승진은 물론이고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