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23일 오전 열렸다. 이 고검장 측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는 대신 서울고검으로 정상 출근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 측은 이날 기자단에 알린 입장문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개입, 안양지청의 수사에 대한 개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사건 모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지난 5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이 됐으나 직무배제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 6월 단행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