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27일 재판이 정경심 교수의 건강 이상으로 정해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재판장 마성영)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공판은 약 2시간만인 오전 11시 50분 종료됐다.
정 교수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오전 11시 20분쯤 갑자기 손을 들고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10분동안 휴정을 명령했다. 이후 정 교수는 배를 부여잡고 조 전 장관과 교정 당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변호인은 재판이 재개된 후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며 “오후 재판을 가급적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퇴장시킨 채 증인신문을 하자고 건의했지만 재판부는 “일부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건강상 못 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이날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은 다음 재판기일로 미뤄졌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다녔던 한영외고 2학년 담임 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씨는 “2학년 생활기록부 마감직전인 2013년 2월 정 교수가 이메일로 조씨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과 상장 등을 주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작성해 한영외고에 제출해 조씨의 2학년 생활기록부에 적게 해 학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은 “아들 조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당시 생기부 관리가 엄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정 교수의 동양대 면직 처분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