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캠프 사무실의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스트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김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다 된다고 본다”며 “이 사건 범죄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신씨는 이 전 대표 측근이던 이모씨가 개인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하자 1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김씨와 함께 1000만원 상당의 사무기기 등을 구입해 해당 사무실에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작년 말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등 사무기기는 이 전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로 이전 설치됐는데 신씨 등은 160만원가량의 복합기 임차료를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시와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로부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부탁을 받고 현금 1700만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씨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