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혜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3일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며, 공수처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4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이유는 조 교육감이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했다”며 형사 수석부서인 형사1부(부장 이선혁)에 배당했다.

공수처가 밝힌 조 교육감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와, 측근인 전 비서실장 한모씨가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였다. 한씨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 당시 채용된 교사 5명은 모두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해직된 사람들로 그중 2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부담 주지 않으려고 실무자들을 결재에서 제외시켰고 권한이 없는 측근 한씨가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것은 지시가 아니라 조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모두 실무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이 공수처 요구 그대로 기소하지 않고 보완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검사의 관계처럼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을 경우, 검찰과 공수처 간의 갈등이 전면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 사건은 행정처분(징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공수처가 외면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