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8일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고발 경위 등 기초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들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에 대한 수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범여권 후보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과 개인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보도로 불거졌다. 손 전 정책관은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고발장을 작성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김 대표를 조사한 것은 기초 조사의 연상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고발인 조사내용 등을 토대로 직접 수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