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교사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휘문고 교사 정모씨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특정 사건 피의자의 죄질이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벌 수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는 절차다
정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XX아”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씨가 휘문고 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씨는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8월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