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하는 신혜식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신씨가 가세연 방송을 진행하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작년 1월1일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신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했다. 이 룸살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신씨는 “허위 방송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등은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 내용은 제보자의 블로그에도 게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는 한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관심을 둔 인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가세연 방송에서 신씨가 특정됐고, 방송의 내용이 허위이며 출연자들이 방송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굉장히 유명한 우파 유튜버’라고 지칭했고, 피고들은 발언 당시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실명과 유사한 발음의 명칭을 지칭하는 댓글을 작성·게시해도 이를 부인하거나 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10년전 원고(신씨)로부터 가라오케를 소개받았고 당시에는 원고가 운영한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2019년경 피고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의 공천 관련 방송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인정했고, 강 변호사 등 3명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