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조선일보DB

재력가에게 접근해 9년간 72억원을 뜯어낸 여성 염모(38)씨가 1심 법정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염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염씨는 2010~2019년 친분이 있는 한 재력가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71억 9000만원을 받아냈다.

외국 국적 염씨는 “세계적인 통·번역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을 잘 아는데, 내 돈을 갚아줄 수 있다”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사망해 상속받을 재산이 145억원에 달하는데, 상속세 선납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염씨는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의 차용증이나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모두 위조했다.

염씨는 뜯어낸 돈으로 호화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2016년에만 50억원 상당의 수입차 37대를 구매했고, 이를 다시 중고로 팔아 33억원의 차익을 본 뒤 이를 생활비로 썼다.

염씨는 재판에서 “통번역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번역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10년 동안 65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10년에 걸쳐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72억원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피해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액을 지급해 피해를 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