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찍은 사진/페이스북

친정권 성향의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2017년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진 검사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 여성을 ‘2차 가해’ 했다는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진 검사는 2017년 제주지검 근무 당시 대검 감찰본부의 통합 사무감사 결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 21건의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진 검사 승소로 판결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은 검사에 대한 직무감독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 검사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역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이날 진 검사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