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도중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사실이 없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동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체포된 이후 검찰조사과정에서 유동규는 압수수색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았다. 유 전 본부장 측도 “최근에 바꿨던 휴대전화를 쓰다가 기자들이 전화가 계속 와 술에 취해 홧김에 던진 것”이라고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은 창문 자체를 연 적이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결국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태도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