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6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조상규 변호사가 공수처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기관의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조성은씨가 작년 총선 직전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과 실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조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의원은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조 변호사는 법률자문위원을 맡아 작년 8월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수처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압수물은 내가 작성한 고발장 파일 단 한개”라며 “이를 위해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사무실을 다 뒤지고,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미 기자들에게 배포돼 모두들 가지고 있는 고발장 파일”이라며 “(이를 위해) 참고인인 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7시간 압수수색을 한 것은 강제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폭력”이라며 “공수처 수사에 대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담당 검사란 사람이 수사관에게 ‘컴퓨터 포렌식 검색기가 늦게 돌아가니 하드웨어를 뜯어오라’고 지시했다”며 “고발장 파일 하나 압수하려고 멀쩡한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하드웨어를 뜯어가겠다는 무식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