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가 작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 선택 당시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취지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당시 진 검사는 박 시장과 팔짱 낀 이 사진에 '내가 박 시장 등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설명을 달았다. /페이스북 캡쳐

소셜미디어에 친여 성향 게시물을 올려 온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문제가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는 지난 5일 진 검사를 국가공무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진 검사는 지난 3월 31일 소셜미디어에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을 추측케 하는 글을 올렸다. 실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야권 후보들을 겨냥해 “공직을 이용해 자기 또는 가족들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 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진혜원검사 페이스북

보궐선거 전날인 4월 6일에는 ‘매국노’라는 제목으로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지유가 있다”며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진 검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고발 당시 진 검사의 근무지였던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됐다가 진 검사의 보직 이동에 따라 안산지청으로 이송됐다. 안산지청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서부지검 직무대리를 받아 기소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선거사범을 단죄해야 할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진 검사를 엄벌에 처해야 하고 박 장관은 즉각 징계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