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씨를 소환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김씨가 소환에 응하면 지난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8일 만에 또 다른 사건 핵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 설계 자체가 수천억원대 배임이라고 보고 그 최종 책임자를 가리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시된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이 이재명 지사가 여당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을 의식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유씨를 김만배씨에게서 5억원,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 사업자 정재창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뇌물 공여자인 김씨와 정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인 뇌물 사건 수사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정재창씨가 전달했다는 ‘3억원’은 관련 사진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지만, 김만배씨가 제공했다는 ‘5억원’ 수표는 전달 과정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유씨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법조인들은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달리 상급 기관인 성남시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했다. 가령,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지분을 갖고 참여했기 때문에 ‘이익 배분 구조’ 같은 중요 사안은 이 지사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가 아닌 관련자 소환 조사로 이 부분을 규명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해선 지난달 23일 사후 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아직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지사가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배임 혐의 수사의 수위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동규씨로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7일 유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