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의 농지법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윤 전 총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와 처가 식구들이 경기 양평군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 처가의 아파트 개발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으며, 현재는 윤 전 총장 캠프에 몸 담고 있다. 사세행은 현재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한 시민단체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5)씨는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 이에스아엔디(ESI&D)를 통해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와 농지를 사들였는데,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가 농지를 취득했고 최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에는 이 일대 땅을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다음해 11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사업 인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사를 지속했고, 양평군이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한 연장을 소급 적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세행은 “(사업이 시작된 시점)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수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했고, 김 의원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데 검찰 요직에 있는 윤 전 총장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그의 처가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의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윤 전 총장이 여주지청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은 애초 양평군이 인허가한 사업기간과 겹치는데, 사업이 인가 기간을 넘겨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면 사전에 사업시한을 연장해야 하는데도 양평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특혜성 사업 편의를 받아 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처가와 함께 향유한 혐의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고 당선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