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116억원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조직폭력배 출신 직원을 이용해 채권 추심하던 과정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사기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와 송씨에게 소개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됐다.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작년 12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자신의 수행원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에게 렌터카와 골프채 등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등 6명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