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재판부에 검찰이 ‘최씨가 법원이 정한 주거지를 이탈했으니 보석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를 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앞서 최씨 측은 법원에서 주거지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허가받기 전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서를 낸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6일 최씨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최씨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최씨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를 경기 남양주시 자택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최씨가 서울에 있는 아들 집 등에 머물며 이 조건을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씨 측은 지난 5일 남양주집 근처에서 일부 유튜버가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주거지를 서울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튿날(6일) 허가 통보를 받았다. 검찰의 취소 청구는 그로부터 수시간 뒤에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청구서에 ‘변경 결정이 있다고 해서 과거 주거지 이탈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는 취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런 보석 취소 청구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는 대상자가 국외로 도피를 시도하는 등 급박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주거지에서 다소 벗어났다고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주거 제한은 외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생활 근거지를 그쪽에 두라는 의미”라며 “검찰이 뒤늦게 보석 취소 요청을 한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서울고검장은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검사장이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의 청구 하루 전인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주거지 이탈을 문제 삼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보석 허가가 취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