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매매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여학생 A(15)양에게 현금 수십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양이 아동·청소년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처벌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 높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가 범행 당시 A양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양은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옅은 화장을 하긴 했지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A양이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B씨도 경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A양을 18살이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또 김씨도 조사 당시 ‘성매매를 위한 채팅에서 A양이 18살이라는 내용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맞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씨는 A양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모텔로 간 뒤 A양을 먼저 계단으로 올라가게 했다. 재판부는 이런 행동이 청소년인 A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갈 경우 투숙이 허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