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근무 당시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자료를 만들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손 검사는 ‘수사 절차가 많이 부당하다고 보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왜 보냈나’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날짜를 두고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공수처는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피의자 조사도 없이 영장이 청구됐다”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