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는 이날 ‘뇌물,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며 “성실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이재명 당시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3명에 대해 배임 공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달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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