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대장동 사업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했다”는 취지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분(이재명 당시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市)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은 김씨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씨에게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보도했는데, 김씨는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임을 설명한 것인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도 이날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당시) 시장 방침이 그러했기 때문에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데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을 부인한 김씨는 유동규씨에게 700억원 뇌물을 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5억원 뇌물공여 및 횡령, ‘651억원+α’ 배임, 4억 4000여만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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