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깃발. /조선DB

조현병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장애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경기 고양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직장에서 갑자기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자”는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동료를 폭행하고 자해하는 등 처음으로 이상 행동을 했으나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작년에도 직장 동료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역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후로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범행 3일 전부터 “죽는 게 행복하다”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폭행하려 했다. 범행 당일 새벽에는 손톱으로 몸을 심하게 긁어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귀가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아버지가 출근한 사이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검찰은 “A씨가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