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추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전 7시쯤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가던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1명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객차 안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본 뒤 피해자가 다른 칸으로 이동할 때 쫓아가 폭행한 뒤 칼로 위협하며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해 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지금도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밝혔다.
A씨 측은 과거부터 조현병을 앓아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을 들어 감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