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국내 1호 ICO(암호화폐 공개) 보스코인의 박한결 전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스코인은 지난 2017년 4월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하고 신종 암호화폐 ‘보스코인’ 개발 비용 명목으로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6902BTC(비트코인)를 투자금으로 유치했다. 회사는 비트코인으로 받은 투자금은 1인이 임의로 출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회사 관계자 3인 중 2인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다.
이후 박씨는 보스코인 설립자인 아버지가 다른 임원과 갈등을 겪자, 주요주주 A씨 등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된 비트코인 중 6000BTC를 내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이벤트에 참가한 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단독계좌로 이체받고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이 판단한 비트코인 사기 편취 이익은 197억원 상당이었고, 현재 시세로는 약 4220억원에 달한다.
1심 재판부는 특경가법 사기 혐의를 인정해 박 전 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이사가 편취한 비트코인 6000BTC 중 1500BTC에 대해서는 “공갈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시 재단 계좌로 반환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박씨는 “비트코인의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기망해 비트코인을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박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