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통신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가 유출 당시 수사팀원이 아니었던 검사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해당 검사들은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불법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참여를 통보한 검사 중에는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당시 평택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법무부는 두 달 뒤 이들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 그에 따라 이들은 원대복귀했고 수사팀 규모는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기소는 이들이 떠난 후인 지난 5월에 이뤄졌다. 기소 직후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고,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수사팀 관여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데 공수처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강제수사하겠다며 최근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 통보를 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통보를 받고 “기소 당시 수사팀원도 아니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공수처 수사 담당자가 난감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검사들은 이 고검장 기소는 물론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 부장검사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김경목 검사는 이규원 검사를 맡아 ‘불법출금’ 만 수사한 후 팀을 떠났다.
이들 검사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들 검사들이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에 관련 있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허위공문서, 영장을 발부받은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유출 당시 수원 지검 수사팀 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 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