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26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날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경찰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김 의원 측의 준항고를 인용하면서, 해당 압수수색의 효력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쓰지 못할 전망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당시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을 시작했고, 압수할 물건이 아닌 보좌진의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의원실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